[취재앤팩트] 유승준, 또 대법원 승소...한국 입국 길 열리나 / YTN

2023-12-01 1,896

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.

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인데요.

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.

왜 그런지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

[기자]
네, 대법원입니다.


유승준 씨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죠.

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짚어볼까요?

[기자]
네, 대법원은 어제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·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.

지난 2002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유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소송을 냈고, 결론적으로는 모두 이겼습니다.

먼저 39살이던 2015년,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냈고,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유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,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.

앞선 대법원 판단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

그러자 유 씨가 이번 2차 소송을 다시 냈고,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.


그러니까 두 번의 소송이 있었고 유승준 씨가 모두 이긴 건데,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?

[기자]
우선 첫 번째 소송에서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문제가 된 반면에,

이번 2차 소송에서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내세운 사유 자체를,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.

앞서 LA 총영사관은 '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'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요.

법원은 유 씨가 병역 기피 말고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고,

병역 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... (중략)

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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